경제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 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
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 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