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
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내용, 즉 어떠한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