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개방적인긴팔원숭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사진첨부))본인 " (사업주에게) 저희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 주실거 아니면 수당 따로 챙겨주십니까? " 사업주 " 넌 양심도 없냐? 장사도 안되는데 뭔 그런 수당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냐? " 넌 사람많은 큰 회사 가서 일 해야겠다 그런 수당 다 챙겨먹을라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 죽겠습니다.이렇게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도 제공받지 못하고 따로 수당도 못 챙겨받고 있는데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또한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지급 구두계약 효력 있나요??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노무사님 저는 모텔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본인 입사 일자 23년8월1일사업주와 급여관련 문제때문에 언쟁을 하던중 사업주는 1년근무를 채울경우 즉, 24년 8월 1일이 됐을 경우1년치 퇴직금 정산과 함께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해당 내용 계약서로 따로 작성 안하고 말로서 하였고, 저는 그 해당부분을 녹취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라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이렇게 존경하는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근로자 본인은 해당내용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나몰라라 할지라도 해당 녹음을 통해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