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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개방적인긴팔원숭이
꽤개방적인긴팔원숭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첨부))

본인 " (사업주에게) 저희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 주실거 아니면 수당 따로 챙겨주십니까? "

사업주 " 넌 양심도 없냐? 장사도 안되는데 뭔 그런 수당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냐? " 넌 사람많은 큰 회사 가서 일 해야겠다 그런 수당 다 챙겨먹을라그러고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도 제공받지 못하고 따로 수당도 못 챙겨받고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내용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