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미지급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첨부))
본인 " (사업주에게) 저희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 주실거 아니면 수당 따로 챙겨주십니까? "
사업주 " 넌 양심도 없냐? 장사도 안되는데 뭔 그런 수당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냐? " 넌 사람많은 큰 회사 가서 일 해야겠다 그런 수당 다 챙겨먹을라그러고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도 제공받지 못하고 따로 수당도 못 챙겨받고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