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 구두계약 효력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무사님
저는 모텔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본인 입사 일자 23년8월1일
사업주와 급여관련 문제때문에 언쟁을 하던중
사업주는 1년근무를 채울경우
즉, 24년 8월 1일이 됐을 경우
1년치 퇴직금 정산과 함께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계약서로 따로 작성 안하고
말로서 하였고, 저는 그 해당부분을 녹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라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이렇게 존경하는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근로자 본인은 해당내용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나몰라라 할지라도 해당 녹음을 통해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