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과 사기꾼등 욕으로 도배를했어요. 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상대방이 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과 사기꾼등 욕으로 도배를했어요. 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기간주에있고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별거중(실제 폭언과 핸드폰해킹등 같이있기불안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에 온갖 고소협박외 조롱문자연락 심해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연락이와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상대방진술전입니다. 우연히 핸드폰이잘안되 엄마폰을보니 소송중인 남편 프사가업데이트되어 위에 올라와있는데 제사진인것같아 확인해보니 온갖욕과 연애때 직업속인거외 사기꾼이다 공개수배어쩌고 욕을 도배를해놔있고 프사든 프사배경이든 제 사진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지인도겹치고 남편이 사기꾼아닌가싶을정도 폰이 23개로 많은데 톡프로필도 그만큼있다보니 다 제사진으로 도배를했나 신경쓰이지만 톡33개아이디 차단한걸 확인하고싶어도 차마 풀기도두렵습니다. 제욕하고 제얼굴올린거 우연히 톡프사본게단데발견을 했는데요. 직업속이고 데이팅어플한시절이고 아무것도 사기친적도없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 남편특기가 고소고 무고죄도 저한테 여러번 고소한적있어 이것도 처벌받기애메해지면 무고죄로 또고소할텐데 진짜 이사람의 헤코지가 끊임없이 이어져 미칠것같습니다. 제가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톡사진이 저인거 내려줌좋겠는데 연락하고싶지가않아요..ㅜ
- 형사법률Q. 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이혼소송중인 전남편이 하는짓 진짜 어이없는데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혼인신고전 연애때 절도신고(저에게 사준 가방 물건들을 기분 틀어졌다고 제집에 들어와 다싸가지고간적이있습니다.물론 왜가져가냐등 말렸지만 다가지고나가서 절도신고한적있습니다. 그일로 형사계로 사건이넘어갔으나 그이후 혼인신고를 해서 더이상진행 원치않는다 취하한다고해서 불송치통지서왔습니다.)저 통지서로 이혼소송건게 합의도안해주고 괘씸하다며 무고죄로고소당해 진술갔다왔는데 자기는 훔친적이없는데 허위신고를했다며 고소했다네요? 진술하는날 가져간 증거 신고대화내역 다제출하고 진술하고온뒤 다시 고소한남편이 재차불려 진술한것같은데 절엿먹이려했는데 잘안된건지. 갑자기 연락거부하고 별거중인데 어제 톡으로 폭탄욕을하고 자기가 싸울때마다 가져가는거 너도 인정한거고 상호합의한거다면서 무고 불송치 이의제기한다고합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남편과 연애때 직업을 회사다닌다속이고 바를다녔는데 어제새벽부터 자기톡프로필과 배경사진을 을 내얼굴과 사기꾼 업소녀 공개수배 넌 딱걸렸어등 마치 제가 사기치고 돌아다니는사람처럼 글로도배하고 프로필을 업뎃해서 제지인들까지 연락처 등록해 보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렇게생각하는 이유는 제폰을 혼인신고하고 같이살때 유심칩도빼고 두세번 해킹해서 실제 제지인들톡내용 연락처알아내 무슨사이냐 잤냐등 민폐끼치며 연락취한적도있습니다.어제도 "연애때 너 직업속인거 증인도확보했고~~"라는데 사기의도로 다가온증거다머다며 톡도배를했어요) 제가 특정회사다닌다 데이팅앱에서 친구만들고 데이트나했었지 투자를받거나 돈을 취한것도없는데 저런 제가사기꾼같은글로 자기톡플필사진을 도배해 올리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전과자고 집행유예중이고 조폭출신이고 약이든 밀항이든 불법만하던사람인데 그걸속여 혼인신고한거억울해서 기겁하고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이번에한고소 무고죄 처벌안될것같다고 별짓을다하네요. 혼인땐 이미 바다닌다털었고 이제와서 왜저러는지 모르겠네요.저행위에대해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조치 알려주세요 얼마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진술전인것같고 사전처분신청은 이미 송달된상황인데 자기 열받으니 제가 어떻게든 엿먹음좋겠다로 방법을 바꾼것같습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임차인이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나가달라고할수있는 퇴거명령신청 권한이있나요?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임차인에서 기존임차인 가족인 다른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되어서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의 이혼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퇴거요구를 하려고하는데요. 따로 퇴거명령신청서 자체가 있는게아닌것같은데 어떤방식을 취하는게 옳게 내보내는건가요?명도소송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을 새로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기존에 살고있던 전임차인 남편에게 보내도될까요? 아니면 다른 신청서가 있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집주인은 해외주재원이라 국내에 살고있지않으며 기존임차인의 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폭언폭행하며 집나가는것도 거부하며 월세를 일체부담하지않아 월세납입이 버거워서 가족이 남은계약기간만 양도해서 살기로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홈페이지에 퇴거명령신청 양식이 없습니다.신청서가지러 가정법원에 가야하나요?임대인의 동의를얻어 임차인명의변경이 진행되었고 기존임차인이 월세도안내며 나가지않아 퇴거신청을하려합니다.양식이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나오지않는데 어디서 신청서를 구할수있을까요..명의 변경된 새임차인이 현재 주거하고있는 상대(임차인계약을 한 명의였던 사람과 이혼소송중인 남편으로 임대차계약서는 부인명의였음. 결혼생활3개월로 재산기여도일절없음)로 퇴거명령신청을 해도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퇴거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현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퇴거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현재 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이고 결혼생활이 아주짧습니다 3개월정도이고 공동으로 이룬자산1도 없으며,혼인신고당시 생활비줄테니 일그만둬라해서 무직인데 식비 그때그때 지불하는것말곤 따로 생활비를 안줘 매달 제모은돈에서 깎아먹으며 월세 관리비 핸드폰비 보험비 공과금등등 생활해왔습니다. 혼인신고이후, 생활비 딱한번900받은이후 십원하나받은적없의며 올해 2월부터 제가 혼인신고(6월하순)하기전 순전히 제가 모은돈으로 보증금내고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은 옷몇장가지고 들어와 신혼살림하나 마련없이 제집에 얹혀사는 느낌으로 혼인신고만하고 살고있었습니다. 제가 혼인취소소송접수 10월8일이고 결혼생활3개월포함동안도그렇고 폭언과 각종 범죄행각이심해, 친정집와있는 2개월동안에도 제가 계약한오피스텔에서 월세도 아무것도안내고 별거도 거부, 심지어 집안에 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팔거나 버리는행위가 심해 신고도 수차례했으나 경찰은 법적부부인이상 강제분리도 집에서 퇴거조치도안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저만 피해만입고있는상황입니다. 따로있는동안에도 문자 협박도심하고 오피스텔에있는 제 물건판매도심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사전처분신청 스토킹고소를 했으나, 진행이 너무 느려 조치가 금방 안되는동안도 집에서 안나가겠다 날 내쫓을권리없다며 버티며 물건을 죄다팔아먹고있어 같이살수도없고 피해를 더입을수없어 임차인명의를 친동생으로변경했습니다. 다른주소로 이사도 알아보고있으나 이사가지못하는동안 짐을 남편이 있는곳에서 빼지못하는상황이고 빨리 제주거공간. 지금은 동생명의인 오피스텔에서 더이상 피해안주고 나가줬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집은 더이상 법적으로 남편이 살수없는데 새임차인이 퇴거청구나 퇴거명령신청을 하면되는건지 쉽게 나가게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결혼전 연애때와 결혼후 사준 배우자의선물들을 이혼소송중인 지금도 계속 제동의없이 다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처분해서제가 쓸수없게만들었을경우연애때사준 생일선물 백일기념일 일반선물등 제동의없이 또는 가져가지마라 항의해도 무시하고 모두 버리거나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고 이혼소송2개월째중입니다. 본인이 사준것포함 제 혼인전부터 가지고있던 개인물건들을 다팔거나 팔고있는걸 들켜서 경찰대동해 별거중인 집에 즐어가 판매완료된물건이외 회수해오거나 설득해 일부 돌려받긴했으나 매번 감시하기도힘들고 너무 틈날때마다 제물건에 손을 대서 미쳐버릴것같습니다.이혼사유중 하나이기도하고 이혼소송중에도 이일이 계속 이어지고있는데 남편이사줬던것도 제꺼아닌가요? 따지니까 내돈으로산거고 너준적없으니 잘못없다고하고 제 개인소유물 판것도 그까짓것 돈으로줌되지 호들갑이냐는데 절도죄 재물손괴 은닉 판매등으로 아직은 소송중인 법적부부인 배우자에게 형사고소할수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나 재물반환청구가 가능한사유가 될까요?남편이사준것 제원래소유물건 합하면 천만원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제가 할수있는 형사처벌고소가있다면 알려주시고 형사처벌이 힘들면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고 탄원서 추가 증거제출만 있어야하나요? 아님 기존증거 다제출해야하나요?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명령11월 11일 조회된이후. 소식없어 법원에 전화했더니 법원이 너무바빠 이번달12월중으로도 진행처리안될것같다고 얼마나 걸릴지 약속못한다하시면서 탄원서를 내보라고하시네요. 이게 도움이 되긴하나요? 증거제출을 신청당시 정말 많이 제출했는데 이걸 증거그대로 똑같이 제출하고 탄원서라쓰고 다시 내는걸까요? 아님 추가증거자료제출이나 강조하고싶은부분 기존제출한 증거일부를 추려 탄원서를 쓰면될까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탄원서도 일반 고소장의 진정서같이 신청이후 피해사실 현재상황위주로 추가 생긴 증거제출만내고 간단히 쓰면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3.5개월. 짧은 결혼생활이후 혼인취소소송2개월째중 재산분할가능여부현재 10.8일 혼인취소소송접후 배우자송달 11.5자 중에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확실히있고 그외에 짧은 결혼생활내내 폭언외 협박 본인소유의 물건들을 본인이사준거라 내꺼라며 수시로 가져가 없애거나 돌려주지않거나 제 결혼전 개인소유물건등 새거든 중고든 당근에팔고 본인금전이득을 취하고있으나 아직 아무런보상도 사과도 받지못하고 별거중인 지금(이혼소송이후 제가 가지고나온 짐 거의없이 친정집에서 생활중)도 같이살던집에 혼자 월세도 생활비도 안내고 살면서 저의 물건을 틈틈이 돈으로 바꿔가고있습니다.아마 이혼하면 끝이고 소송건게 괘씸하니 자기 이득이나 실컷취하고 엿멱어라 발상입니다. 평소 배신하면 몇배로 갚아주겠다는둥 그런말을 자주했습니다.남편은 조폭출신에 전과자며 집행유예중입니다.생활비는 6월중순 제가 이전부터 얻은 집에서 혼인신고만하고 900딱한번받았고 오히려 저에게 빌려간돈이 500이넘었는데 갚지도않았고 동의없이 처분한 제물건도 보상받지못했으며 월세관리비또한 제가 내고있습니다.참고로 2월말경부터 이집을 제명의로 제돈으로 혼저 살 목적으로 얻은거고 4월부터 현남편이 당시 남자친구로써 자주 자고가다가 이집에서 옷몇벌가져와 혼인신고하고 사는중.남편은 렌탈정수기만마련. 식비만부담.틈만나면 제 통장압류하겠다 너모은돈 다 날라가게해주겠다 협박하고 지금집도 보증금 못가져갈꺼라 으름장놓는데 솔직히 지금집도 지금 예금도 십원하나 기여한게없는데 이것들이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이되나요?남편은 조세포탈 전과가있어 자기명의로된걸 하나도안만들어 털어도 아무재산이없어 어차피 짧은 결혼생활 피해입었어도 재산분할은커녕 제피해보상도 막막한부분입니다.본인재산은 저만나기전부터 알수없게 생활해오던터라 알길도없고 남편만 제 개인자산을 핸드폰해킹으로 이미 파악을해 어떻게든 정신적으로나 생활비한번 기여도따위로 뺏어갈생각만합니다. 가능이나 한일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얼마전 허위진술로 무고죄고소까지 당해서 억울한데 끝까지 저 헤코지할생각만하네요. 생활비주겠다고 일그만두라해서 무직으로 결혼생활했습니다. 제자산 재산분할가능성없음 예금 안심하고 그대로두거나 처분해도될까요.
- 민사법률Q.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질때쯤이나 조치도중 현재집계약종료로 이사를 갈것같은데 접근금지희망하는 주거지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게있나요?신청진행이 느려 현재 사전처분신청 피고 11월24일 신청서부본발송이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한건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 저는 친정집에 와있고 연락거부를해도 끊임없이 협박조롱 문자 전화가와서 차단한번호만 26개가넘고 견딜수가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한상황입니다.접근금지의 온갖 방법을써도 조치가 다 시간들이 걸리다보니 2~3개월뒤 제가 접근금지를 희망하는주소가 곧 계약이끝나 조치가내려질때나 도중에 이사가게되어 주소가 변경될예정인데요. 이사가게되면 접근금지 주거지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게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결혼생활 4개월이고 1~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명의로 월세계약한 오피스텔 남은계약기간동안 친동생에게 임차인변경하려고합니다.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고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내도될까요?결혼생활 3-4개월이라 공동재산도아니고 제가 결혼전 계약해서살던집입니다. 분할할재산도없고 남편은 조세포탈 전과가있어 자기명의로된게 하나도없어 훼손한 물건들 돈받을 방법도없습니다. 폭언 협박도심하고 명의도용.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카드부정사용.비밀침해죄등 끊임없이 저에게 저지르는 범행행각으로 민사로 접근금지신청을해도 너무 진행도느리고 오피스텔이 제명의로있는한 집을 안나가며 물건들을 훼손하고있고 날로 제 피해는늘어가고있습니다.생활비도 결혼하고 한달받은게다라 무직인 제가 지금까지 보증금계약하고 월세내고있는집입니다. 소송중 고소들도이어져 같이 살수있는상황도 아니고 집에있는 제 소유의 물건들을 계속없애고 있습니다.왜 내물건들을 파냐고하면 그까짓껏 돈줌되지 거지같은년이라며 사과도 보상도없이 집에서도 쫓아낼권리없다며 나가지도않습니다.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면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낼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오피스텔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곳인데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도많고 해서 별거하자해도거부 월세도거부하며 집을 내놔도 부동산사람도 거부하며 나가주질않습니다.현재 저는 제 소유물건들이 매일 어딘가에 팔린다는 불안감이 있어도 폭언등이많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저만 진술한 상황입니다.아직 사전처분신청서부본만 남편에게 도달된지 일주일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11월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제 소유물들을 혼자버티고 살고있는 제 오피스텔에서 틈만나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신고도 여러차례했으나 경찰은 없앨것같은 물건만 친정집으로 챙겨가라고만하고 집에서 아직 법적 부부인이상 저렇게 제가 없는동안 제 집에있는 물건을 훔쳐 팔고해도 남편이 버티고 집을 안나가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없다고합니다.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 원래 결혼전부터 제가 혼자살려고 계약한집이고 혼인신고만하고 남편이 옷몇벌들고 들어와 사는거라 제짐이 90프로있는데.제가 친정집에와있는동안 구석구석 제물건을 다뒤져서 팔아먹고 자꾸 제물건에 손을대고 처분을합니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한걸 안것만 세차례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모르는새 팔아먹은건지 머가 더없어진건지 집에 같이 있질않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가 지인이나 제여동생 명의로 지금 오피스텔 계약을 변경하고 계속없애는 제물건이 남편이 무단점령하고있는 제집에 있다는게 불안해 집안에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이사를갈까하는데요. 그렇게해서 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