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고 탄원서 추가 증거제출만 있어야하나요? 아님 기존증거 다제출해야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명령11월 11일 조회된이후. 소식없어 법원에 전화했더니 법원이 너무바빠 이번달12월중으로도 진행처리안될것같다고 얼마나 걸릴지 약속못한다하시면서 탄원서를 내보라고하시네요. 이게 도움이 되긴하나요?
증거제출을 신청당시 정말 많이 제출했는데 이걸 증거그대로 똑같이 제출하고 탄원서라쓰고 다시 내는걸까요? 아님 추가증거자료제출이나 강조하고싶은부분 기존제출한 증거일부를 추려 탄원서를 쓰면될까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탄원서도 일반 고소장의 진정서같이 신청이후 피해사실 현재상황위주로 추가 생긴 증거제출만내고 간단히 쓰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서 같이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