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임차인이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나가달라고할수있는 퇴거명령신청 권한이있나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임차인에서 기존임차인 가족인 다른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되어서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의 이혼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퇴거요구를 하려고하는데요. 따로 퇴거명령신청서 자체가 있는게아닌것같은데 어떤방식을 취하는게 옳게 내보내는건가요?
명도소송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을 새로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기존에 살고있던 전임차인 남편에게 보내도될까요? 아니면 다른 신청서가 있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해외주재원이라 국내에 살고있지않으며 기존임차인의 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폭언폭행하며 집나가는것도 거부하며 월세를 일체부담하지않아 월세납입이 버거워서 가족이 남은계약기간만 양도해서 살기로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