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자산관리경제Q. 결혼할때 명의/추후리스크대비 관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이제 30대가 된 남성입니다. 어릴적부터 넉넉하지못한탓에 어릴적부터 돈의 소중함을 느끼다보니, 많이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룬것은 많지않지만, 현재 현금 2억정도 저축했고, 운좋게 3기신도시 분양가 5억정도의 25평 아파트에 분양당첨이 된 상태입니다. 2년뒤에 입주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입주시에는 아마 총 3억정도 저축이 될거같고, 나머지 2억은 대출로 분양금액 5억을 커버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고있는데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보여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결혼하신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명 결혼할때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공동명의를 해버리거나 하지말라고 조언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단독명의를 하면서 대출금도 다 너 앞으로 받아서 너가 커버하고 생활비만 각출해서 동일하게 쓰고 배우자가 될 분은 그 생활비각출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모으게끔 하라구요…! 저는 사실 이게 감정으로만 접근하려했는데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시니 조금 조언을 전문적으로 받아보고 싶었습니다.사실 제가 이뤄놓은게 별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해서 한 결혼이 추후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온지라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혼시 방향성을 잡아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자산관리경제Q. 32세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20대 졸업하자마자 공기업 합격후에 갑자기 생긴 장애로 퇴사하게되면서 20대를 장애재활을 하면서 전부 보냈고, 30대에 접어들면서 내사업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한 사회생활 3년차인 32세입니다.남들보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사업1년차는 손익분기점 때문에 거의 모으질못했고, 2년차때부터는 한달에 50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지금은 1억3천정도 저축을 한 상황입니다.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도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집값은 점점 높아지니 뭔가에 계속 쫒기듯이 가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너무 조급함을 가지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쓰듯이 한번 아하에 질문글 작성드려봅니다. 모든분들 파이팅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무적으로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자금관련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34평 집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식두명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고 자식중 한명은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까지만 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기도하고 세대원인 자녀중 한명이 분양당첨은 되었지만 아직 주택은 없어서 어쨋든 제가 주택임차관련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회사에 저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은행에서뗀주택임차자금상환증명서만 딱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한것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연말정산을위한 기초조사자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이렇게 세가지만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출력을 해두었고 이제 기초조사자료와 공제신고서 이 두가지 제출에 있어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1) 첫번째 첨부사진이 기초조사자료를 찍어서 첨부드린것인데, 저기서 제가 어디어디에 체크를 해야할까요~?세대주 / 전년과동일 / 없음 / 예 여기까지는 했는데 밑에 저기 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만 표시합니다. 이하의 박스들은 뭘로 체크를해야할지 몰라서! 참고로 2025년도 1.1~12.26 까지는 기존 전세유지했었고, 2025년 12.26자로 전세가 한번 갱신되었긴 한데 이것도 뭔가 영향을 주어서 체크를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2) 두번째사진이 이제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쪽에서 2번째 쪽을 사진찍은것인데...저거는 보니까 제가 수기로 입력을 해야되는거더라구요 홈택스에서... 대부분은 그냥 간소화자료만 요구하시던데 저걸 요구하는 회사는 또 처음봐가지고! 어쨋든 저기서 어떤 항목에다가 주택임차자금상환증명서상의 소득공제대상액 (참고로8,812,898원)을 기입해야되는걸까요~?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ㅠ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이거 튀어나온 앞니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나이는 32입니다. 저렇게 앞니 한개가 유독 좀 튀어나와있는데, 치과에서 들어보니 교정으로 잡을 수가 있고 교정을 하면 기본적인 치열을 전부 다 건드릴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하나가 이제 저것만 크라운으로 해서 맞출수더있다는데 혹시 크라운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까요…? 크라운으로 맞춘다고 해도 색깔이나 크기가 옆앞니와 미세하게라도 다르면 정말 이상하지않을까 싶어서…!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눈바로주위에 있는 쥐젖이긴한데 이정도면 그냥 피부과에서 제거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저기 눈쪽에 쥐젖? 비립종? 같은게 하나 붙어있는데 이걸 이기회에 한번 떼보려고 합니다.이게 눈쪽이라서 안과가서 제거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피부과에서 제거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안과는 레이저가 아닌 물리적으로 뗀다고 하시고 피부과는 대부분 레이저로 제거를 해버리더라구요~!근데 제 생각에 첫번째 사진은 정말 눈과 가까워 보여서 레이저 하면 속눈썹도 타고 무엇보다 안구에 레이저가 쏘여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조금 위험해서 안과를 가야하나 했는데,,, 두번째 사진처럼 제가 손으로 피부를 위로 땡기고 눈을 감으면 저만큼 위에 위치해있거든요 속눈썹이 탈거같지도않고, 안구에 레이저가 닿을 거리도 아닌거같아서,...!!저정도면 종합적으로 봐주실때 그냥 피부과 가야할까요 안과가서 물리적으로 때야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눈 위에 저거는 사마귀일까요??!!저 눈 위에 저렇게 모 하나가 사마귀처럼 나있는데 저게 사마귀일까요~? 어릴적부터있었던거같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사진처럼 저렇게 평상시에보면 거의 눈 바로위에 붙어있는데 저거 피부과가서 제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안과일까요??그리고 만약에 제거를 한다고했을때, 저게 눈 바로바로 위에 있어서 저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레이저나 이런거를 사용하는거라면... 눈손상이 될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아님 마취크림이 눈에 들어간다던지,,,!!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의료 보험보험Q.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저희 아버지의 실손인데, 아마 3세대로 알고있고 15년마다 재가입 / 금액은 1년마다 갱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그러면 만약에 15년이 지났을때는 재가입시에 드동안 병력이나 이런 고지의무를 다시 하게 되서 일부 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잡히면서 재가입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혹은 아니면 보통은 병력이 있거나 해도 15년마다 부담보나 이런거는 없이 재가입 시켜주되 다만 원래꺼가 3세대였다면 그때 15년뒤에는 3세대가 없으면 4세대로 가입되면서 보장금액같은 조건이 4세대로 바뀔 수 있따 정도로 보면 될까요? 만약에 15년마다 재가입시에 거절되거나 혹은 일부병명 부담보로 잡힐 위험이 있다면 14년차즈음에 그냥 실손전환(?) 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되면 물론 4세대로 넘어가야되긴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재가입시에는 고지의무를 다시 보는데에 반해서 실손전환?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준다고 들어서! 14년차즈음에 실손전환이 더 나은 선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이 두가지 실비보험에 대해서 차이가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위에 실비가 제꺼고 , 아래 실비가 아버지꺼인데 첫번째 캡처본에 해당하는 실비=> 2013년도에 가입한 실비이고 아마 초창기실비인거같은데 100세까지는 그냥 재가입없이 만기까지 쭈욱 가는거고 대신 3년마다 "금액갱신"만 존재하는 것. 두번째 캡처본에 해당하는 실비 => 조금 늦게 드셔가지고 아마 3세대 실비에 해당하는거같은데 아버지꺼는 아마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런게 아니고 15년마다 재가입인거고 또 금액도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구조. 그래서 제꺼와는 다르게 중간에 재가입을 계속 해야되는구조!이렇게 이해했을때 틀린 부분 없을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독감검사할때 코를 엄청 깊이 찌르는데코를 꽤 깊이 찌르는데 이게 코를 넘어 눈까지 혹은 가고 건드리면 안되는 곳을 건들거나 할거는 전혀 없을까요~~? 보통 간호조무사분들이 해주시던데 그냥 동네 어디 병원에서 검사받는다고 해도 믿고 해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청구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위가 조금 쓰른것같아서 내과에 방문했고 의사선생님이 위대장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여 시행했는데 만약에 위대장내시경하면서 정말 아무런 이상도 병변도 없이 깨끗해서 조직검사도 안했고 그냥 딱 위대장내시경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실비보험에 제출을 하려고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이렇게 두가지를 챙겨왔고 보험금 청구를 할때 문득 생각이든게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그 어디에도 의사가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시행한거라는 증명도 없고, 질병코드같은게 세부내역서에 나와있지도 않을텐데.. 보험사는 단순건강검진으로 위/대장내시경을 해보았는지 아니면 의사가 판단하에 해보자고해서 해본건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단순그냥궁금해서 위/대장내시경했을시에는 실비보상 못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영수증 + 세부내역서 어딜봐도 의사의 판단하에 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아니면 의사의 판단하에 한 경우는 위대장내시경 검사비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찍혀서 나오기라도 하는건지! 그런거면 이해가되는데 ... 이런게 아니라면 보통 보험사에서는 단순건강검진차 한 게 아닌 의사의 판단하에 한 위/대장내시경이라는 것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할까요?!그냥 청구자가 보험금 청구하면서 보험금청구내용(진단내용) 쓰는거에다가 "병원방문해서 의사가 해보자고 해서 했다"고만 수기작성으로 썻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단할거같진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