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께 한번만 더 여쭙고싶습니다 ㅎㅎ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집을매매할때나 혹은 전세를 들어갈때나 이럴때, 국세청이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집 살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10년치 계좌이체내역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인건지,,.제 생각에는 그건 6억이상 자금조달계획제출시 누가봐도 계획서가 얼토당토안해서 그럴때나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고 그때나 10년치 열어보고 하는걸로 알아서,,,
심지어 6억이하 매매시 혹은 전세계약(이건 더 말이안되는거같긴한데) 에서는 사실상 계좌10년치 까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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