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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형제간에 계좌이체 관련한 증여,,,여쭙고싶습니다

지인 자녀분들이 남매인데 두분다 20대입니다

1. 만약 동생이 오빠한테 1000만원을 그냥 지금까지의 고마움에 이체해준다면 이건 그냥 이체받고서 증여세신고나 이런거 전혀 안 해도 괜찮나요? 이체로만 끝내면 되는건지,,, (지난 10년간 증여액은 없었다고하구요)

2. 만약에 동생이 2000만원을 이체해준다고 할 때는 사실상 10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인건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때 보통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2000만원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어디에 보고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사실상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이지만, 나중에라도 무리하게 부동산 살때나 혹은 사업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을때 걸리는 개념으로 보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의심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등으로 거래내역 체크가 될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이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것이므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1천만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실생활에 쓰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