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에 계좌이체 관련한 증여,,,여쭙고싶습니다
지인 자녀분들이 남매인데 두분다 20대입니다
1. 만약 동생이 오빠한테 1000만원을 그냥 지금까지의 고마움에 이체해준다면 이건 그냥 이체받고서 증여세신고나 이런거 전혀 안 해도 괜찮나요? 이체로만 끝내면 되는건지,,, (지난 10년간 증여액은 없었다고하구요)
2. 만약에 동생이 2000만원을 이체해준다고 할 때는 사실상 1000만원은 증여세 대상인건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때 보통 바로 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2000만원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어디에 보고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사실상 걸릴 확률이 거의 제로이지만, 나중에라도 무리하게 부동산 살때나 혹은 사업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을때 걸리는 개념으로 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