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주택자이긴한데 간소화자료에 긁어와지지않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항목이 있는걸 보면 요건맞으면 은행에서 연동해서 긁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저처럼 안 긁어와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구 그리고 사실상 동생에게 절반을 이체받고 있다고 해도 엄밀히는 문제가 있는것이지만, 큰 문제없이 어쨋든 제 명의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있으니 전세대출원리금상환내역 그 자료만 제출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료동의를 받아서 제쪽으로 긁어와서 이제 간소화자료를 떼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회사에 입사할때 부양가족이 누구누구인지 기초정보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저 자료동의 받아서 긁어오는 것은 안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것은 별개이고! 저 자료동의 받아서 긁어오는 것은 어쩃든 공제내용을 합산하기 위함이니 부양가족이 누구누구라고 회사에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하고! (회사가 부양가족을 입력해서 신고해야하니)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오기할때도 제가 부양가족들꺼 자료동의 다 받아놓고 부양가족들꺼 다 긁어와서 간소화자료뽑는것도 해야하고!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께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방금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관련해서 여쭈었었는데~!1.제가 지금 우리은행에서 2억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한달 70씩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간소화 자료를 떼면 "주택자금/월세액 내역" 에서 따로 해당 자료가 뜨지는 않더라구요~! 다른 신용카드,의료비 등등은 다 잘 연동되어 넘어와있는데 원래 주택자금/월세액 내역은 간소화자료상의 카테고리에는 존재하긴 하지만 따로 간소화자료로 넘어오지않고 통상 따로 제출을 해야되는부분일까요?2.이와관련해서 만약에 따로 증빙을 해야된다면 어떤 서류를 보통 회사에 제출을 해야할까요?3.제가 동생과 함께 사는데, 동생이 어쨋든 같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 대출이자의 반을 저에게 이체를 시켜주고 있고 제가 이자 100% 의 금액을 우리은행에 상환중입니다. 이런 경우 엄밀히 제가 50%만 부담하고 있는 격이긴하지만 실제 이렇게 세부적인 이체내역이나 이런부분까지 검토는 사실상 어려우니 그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액공제연말정산시에 간소화자료에 보면,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월세액공제이렇게 있는데, 이게 의미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전세대출받은것이든 월세보증금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 대출상환한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월세액공제 : 말그대로 월세내는 금액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렇다면 만약에 전세자금대출을 2억 받아서 월 전세대출이자를 70만원씩 내고있다면 이 70만원은 사실 월세도 아니고 원리금상환액도 아니기에 공제받을 수 없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저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관련 여쭙습니다보통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대상은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경우 총500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었는데, 이러한 제한조건은 제가 부양가족한명당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이고! 기본공제라는 것이 "본인"도 당연히 적용되기에 이 본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는 소득제한 상관없이 1인당 100정도(150인지잘모르겠습니다) 기본공제된다고 보면 되고만약에 그 본인이 장애인(혹은 국가유공자)이면, 본인이 받는 기본공제 에다가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아무런 소득요건없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념! 즉,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는 본인이 받을때는 소득요건이런거 없이 그냥 받는 것이고, 만약 이게 "부양가족" 한명당 받는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이때는 부양가족이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등등) 일 때만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개념! => 이렇게 3가지 이해했을때 크게 틀린 부분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시점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이번 2.2(일) 이 오피스텔 월세 잔금일이라 이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아마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신 기존 세입자분이 예를들어서 2.2(일) 저녁늦게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엄밀히는 제가 전입신고할 당시에는 기존 세입자분이 제가 들어갈 오피스텔에 유지가 되고 계신거잖아요~!이렇게 기존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채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제가 일단 전입신고 자체는 할 수는 있는걸까요? 곧 나가실거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보통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끔(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넣게 되잖아요~!근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잔금일이 1.13이고, 그렇게되면 전입신고를 1.13(월)에 하게될텐데 그러면 1.14(화) 00:00시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있더라구요!근데 보통 특약에는 1.13(월)까지는 등기상의 변동사항 없게끔 한다라고 해놓는 특약문구를 넣는데...! 엄밀히 보면 1.14(화) 00:00시부터니까 1.14(화)까지로 해야되지않나싶더라구요!어차피 1.13(월)까지로 해놓아도 되는이유가 어차피 1.13(월) 23:59까지만 임대인이 뭘 안 하면 어차피 1.14(화) 00:00시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때 온라인으로 00:00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안녕하세요 보상과 관련해서 혹시 지혜로운 방향이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대형마트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했고, 1월9일에 꼬막무침에서 꼬막껍데기가 들어가있는 것을 씹어서 치아에 통증이 심해서 당일 대형마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찬가게업체측에서 모든 치료비 보상을 하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다다음날즈음에 치과에 갔었고 일단 치아가 육안으로 보기에 깨진것은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면 아마 안쪽에 금이갔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14일정도를 지켜보았습니다.통증이 자다가도 깰 정도의 통증에서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주 간헐적인 불편감정도라서 일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치료보다는 그냥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치료비를 보상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냥 통증은 많이 잡히기도 했고 아주 간헐적인 통증정도만 있고 치료받기위해 일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치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15~20만원 정도로 보상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업체측에 해봐도 문제는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2주간 고생한것과 그래도 멀쩡한 치아가 딱딱한 껍데기를 씹어서 약해져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억울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해본다면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긴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반찬가게에 보상관련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대형마트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했고, 1월9일에 꼬막무침에서 꼬막껍데기가 들어가있는 것을 씹어서 치아에 통증이 심해서 당일 대형마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찬가게업체측에서 모든 치료비 보상을 하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다다음날즈음에 치과에 갔었고 일단 치아가 육안으로 보기에 깨진것은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면 아마 안쪽에 금이갔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14일정도를 지켜보았습니다.통증이 자다가도 깰 정도의 통증에서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주 간헐적인 불편감정도라서 일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치료보다는 그냥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치료비를 보상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냥 통증은 많이 잡히기도 했고 아주 간헐적인 통증정도만 있고 치료받기위해 일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치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15~20만원 정도로 보상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업체측에 해봐도 문제는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2주간 고생한것과 그래도 멀쩡한 치아가 딱딱한 껍데기를 씹어서 약해져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억울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해본다면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산관리경제Q. 월 700정도를 저축하려면 문의드립니다보통 아껴쓰고 하는 독신이라는 가정하에,,, 월700을 저축하려면 어느정도를 벌어야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독신이여도 최소 월 순수 1000은 벌어야 700저축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