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저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관련 여쭙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대상은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경우 총500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었는데, 이러한 제한조건은 제가 부양가족한명당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이고! 기본공제라는 것이 "본인"도 당연히 적용되기에 이 본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는 소득제한 상관없이 1인당 100정도(150인지잘모르겠습니다) 기본공제된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그 본인이 장애인(혹은 국가유공자)이면, 본인이 받는 기본공제 에다가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아무런 소득요건없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념!
즉,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는 본인이 받을때는 소득요건이런거 없이 그냥 받는 것이고, 만약 이게 "부양가족" 한명당 받는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이때는 부양가족이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등등) 일 때만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개념!
=> 이렇게 3가지 이해했을때 크게 틀린 부분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은 항상 적용됩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모두 공제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