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료동의를 받아서 제쪽으로 긁어와서 이제 간소화자료를 떼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회사에 입사할때 부양가족이 누구누구인지 기초정보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저 자료동의 받아서 긁어오는 것은 안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것은 별개이고! 저 자료동의 받아서 긁어오는 것은 어쩃든 공제내용을 합산하기 위함이니 부양가족이 누구누구라고 회사에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하고! (회사가 부양가족을 입력해서 신고해야하니)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불러오기할때도 제가 부양가족들꺼 자료동의 다 받아놓고 부양가족들꺼 다 긁어와서 간소화자료뽑는것도 해야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가족들 자료가 불러와야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족들의 자료도 불러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