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저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관련 여쭙습니다보통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대상은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경우 총500만원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었는데, 이러한 제한조건은 제가 부양가족한명당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이고! 기본공제라는 것이 "본인"도 당연히 적용되기에 이 본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는 소득제한 상관없이 1인당 100정도(150인지잘모르겠습니다) 기본공제된다고 보면 되고만약에 그 본인이 장애인(혹은 국가유공자)이면, 본인이 받는 기본공제 에다가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아무런 소득요건없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념! 즉,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는 본인이 받을때는 소득요건이런거 없이 그냥 받는 것이고, 만약 이게 "부양가족" 한명당 받는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이때는 부양가족이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등등) 일 때만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개념! => 이렇게 3가지 이해했을때 크게 틀린 부분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시점 여쭙고 싶습니다!!!제가 이번 2.2(일) 이 오피스텔 월세 잔금일이라 이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아마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신 기존 세입자분이 예를들어서 2.2(일) 저녁늦게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엄밀히는 제가 전입신고할 당시에는 기존 세입자분이 제가 들어갈 오피스텔에 유지가 되고 계신거잖아요~!이렇게 기존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채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제가 일단 전입신고 자체는 할 수는 있는걸까요? 곧 나가실거니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보통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게끔(등기상의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특약을 보통 계약서에 넣게 되잖아요~!근데 예를들어서, 만약에 잔금일이 1.13이고, 그렇게되면 전입신고를 1.13(월)에 하게될텐데 그러면 1.14(화) 00:00시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있더라구요!근데 보통 특약에는 1.13(월)까지는 등기상의 변동사항 없게끔 한다라고 해놓는 특약문구를 넣는데...! 엄밀히 보면 1.14(화) 00:00시부터니까 1.14(화)까지로 해야되지않나싶더라구요!어차피 1.13(월)까지로 해놓아도 되는이유가 어차피 1.13(월) 23:59까지만 임대인이 뭘 안 하면 어차피 1.14(화) 00:00시에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때 온라인으로 00:00시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안녕하세요 보상과 관련해서 혹시 지혜로운 방향이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대형마트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했고, 1월9일에 꼬막무침에서 꼬막껍데기가 들어가있는 것을 씹어서 치아에 통증이 심해서 당일 대형마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찬가게업체측에서 모든 치료비 보상을 하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다다음날즈음에 치과에 갔었고 일단 치아가 육안으로 보기에 깨진것은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면 아마 안쪽에 금이갔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14일정도를 지켜보았습니다.통증이 자다가도 깰 정도의 통증에서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주 간헐적인 불편감정도라서 일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치료보다는 그냥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치료비를 보상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냥 통증은 많이 잡히기도 했고 아주 간헐적인 통증정도만 있고 치료받기위해 일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치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15~20만원 정도로 보상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업체측에 해봐도 문제는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2주간 고생한것과 그래도 멀쩡한 치아가 딱딱한 껍데기를 씹어서 약해져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억울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해본다면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긴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반찬가게에 보상관련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대형마트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했고, 1월9일에 꼬막무침에서 꼬막껍데기가 들어가있는 것을 씹어서 치아에 통증이 심해서 당일 대형마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찬가게업체측에서 모든 치료비 보상을 하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다다음날즈음에 치과에 갔었고 일단 치아가 육안으로 보기에 깨진것은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면 아마 안쪽에 금이갔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14일정도를 지켜보았습니다.통증이 자다가도 깰 정도의 통증에서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주 간헐적인 불편감정도라서 일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치료보다는 그냥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치료비를 보상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냥 통증은 많이 잡히기도 했고 아주 간헐적인 통증정도만 있고 치료받기위해 일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치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15~20만원 정도로 보상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업체측에 해봐도 문제는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2주간 고생한것과 그래도 멀쩡한 치아가 딱딱한 껍데기를 씹어서 약해져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억울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해본다면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산관리경제Q. 월 700정도를 저축하려면 문의드립니다보통 아껴쓰고 하는 독신이라는 가정하에,,, 월700을 저축하려면 어느정도를 벌어야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독신이여도 최소 월 순수 1000은 벌어야 700저축 가능할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글루타민 500mg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얼마전까지 장건강때문에 글루타민 먹을때, 파우더형으로 해서 하루 5g 씩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품절이 되서 아래 나우푸드 500mg 캡슐형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생각해보니, 파우더는 한스쿱에 5g 이어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저거는 그럼 하루에 10알을 먹어야 5g인걸까요~?5g을 먹어야된다면 500mg 10알을 먹으면 되는것이고, 결과적으로 10알이긴하지만 5g인거라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겠죠~?
- 치과의료상담Q.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드리고싶습니다딱딱한 것을 씹거나, 장기간 이를 갈면 이제 치아에 크랙이 날 수 있다고 아는데, 그중에서 장기간 이를 갈았을 때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보통은 1. 크랙이 난 경우 ( 이경우 사실 육안으로 보이면 다행이지만, 저 안쪽에 난 경우 엑스레이나 육안으로도 확인이 거의 어렵고 통증체크정도를 할 뿐) 2. 하도 이갈이를 해서 잇몸이 드러난 경우 (잇몸리 내려앉어서)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어느정도 이해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치과의료상담Q. 치과선생님들께 한번 문의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꼬막을 먹다가 딱딱한 껍데기를 씹어서 우측 위아래 치아 각각 한개씩 그렇게 치아가 얼얼해서, 내일 치과를 가보려하는데제가 예전에 치아 크랙으로 우측 아래 치아중에 맨 마지막 어금니 하나를 크라운치료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다보니, 이 크랙이라는게 지금 당장은 진료에 안 잡혀도 이번 상해를 원인으로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측에서는 병원비 배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일 치과에 가서 크랙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듣게 되더라도 나중에 혹시 모를 발생할 통증을 위해서라도 내일 의사쌤께는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안쪽의 크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러한 꼬막껍데기를 씹다가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 미리 드리는 게 나을까요?궁금한 게, 당장 크랙이 명확히 없더라도 꼬막 껍데기를 씹어서 진료시에 육안으로 보이지않는 크랙이 저 깊숙이에 생겼을 수도 있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음식을 구매해서 먹다가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당연히 보상해주겠다고 하셨고 우선은 제가 일이 바빠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안 갈 생각인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만약에 통증이 좋아진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종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할까요?아니면 통증이 좋아졌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