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준엄한산토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실제 임금과 다른경우일용직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24년2월까지 근무한 곳에서 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를 확인했는데 23년도는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약 600만원 높게 적혀있고 24년도 명세서는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200만원 적게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씩 적은거같기도 아닌거같기도 기억이 잘안납니다 임금은 업체가 오야지(팀장)에게 팀원의 모든 임금을주고 팀원은 팀장에게 구두로 설명받은 일당을 받았는데 이 경우 오야지가 제 임금을 높게 업체에 부르고 받은뒤 저에게 구두상 말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가진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신고상 계산법이따로있는것인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하는법 어디로가야하나요?건설현장 오야지와의 페이백요구건으로 600만원을 돌려받을려고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접수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접수비용?같은건 얼마나들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을 중간에서 때먹힌거같습니다.23년도 7월부터 24년도2월까지 소규모 공사현장서 일을 했습니다 일당 16만원인가 16만 5천원 정도 구두로 설명받고 팀장에게 월단위로 급여를 받았습니다.이번에 홈택스로 세금신고 내역을 찾다보니 제가 받은 임금보다 업체가 신고한 금액이 400여만원 많게 신고가 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별다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적은 없습니다.아마도 팀장이 제 개인 일당을 높게책정하여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모양같습니다. 업체가 팀장에게 팀원들의 모든 급여를 모두 송금하고 팀장은 저에게 말해준 16만원-16만 5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로챈것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신고 가능할까요 일용직이라 업체는 같으나 ,현장이 논산, 세종,평택 ,공주 매번 달랐는데 신고는 어디로가야하나요
- 형사법률Q. 동네 통장이 민방위 안내문을 전달을위해 기재된 제 개인전화번호와 이름을 재개발 조합할려는 단체에 동의없이 넘겼습니다.@동네 통장이 민방위 안내문을 전달을 위해 기재된 제 이름과 개인전화번호,주소지를 재개발조합을 설립할려는 개인에게 제 동의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구성원일뿐 세대주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넘긴것에대해 법적인처벌규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가다 페이백 을 울며겨자먹기로 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건설업 에서 프리랜서 근무중입니다.설비업체에서 근무중이고, 기공입니다.팀 단위로 움직이다보니 현장은 팀장이 어디서 알아본뒤 @@으로 가자 해서 수도권으로 왔습니다.처음 타 건설업체에서 일할땐 정해진 일당을 다 온전히 받았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일이 없어져서수도권에 일자리가 있다 하여 같이 갔고업체에서 팀 평균 일당이 정해져 있다며 일당 19만원 아침,저녁 밥값으로 하루 18000원으로 별도 지급 받기로 하였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숙소도 회사에서 잡아준 원룸에서 숙박하였습니다.이후 팀장이 월 급여를 받으면 공수 x 29000 해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라 하였습니다.저녁은 다 같이 먹는게 편하다고 9000원은 저녁식사비10000원은 관리비, 10000원은 제 일당이 아닌 본인것이라며대체 무슨비용이냐 물으니 관리비는 작업조율및 자신이 이런저런 일처리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하니 그에대한 비용이고 , 자신은 팀장이라고 밑에 사람하고 같은 일당을 받으면 너 같으면 일하겠냐 면서 10000원은 본인의 것이니 합계 1공수당 29000원을 보내라 다들 이렇게 한다 .합법적인거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관리비에 출퇴근 기름값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해놓고 본인은 업체로 부터 팀원과 출퇴근같이한다고 기름값으로 10000원을 올린200000원을 책정받았고 숨기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다같이 업체는 같으나 타 현장으로 이직을 하였으며 숙소비 포함 50000원가량을 팀장이 업체와 이야기가 끝났다며 비용에 대해 다른 팀원과 내가 각자 돈을 받으면 말이 많다고 본인이 다 가져가고 , 숙소랑 밥을먹을 뷔페(함바)는 자기가 정해준곳에서 자고 밥을먹으면된다고 하길래 난 어차피 아침이든 저녁이든 둘중 하나는 안먹는거 알지 않냐 , 심지어 토요일 저녁은 수도권에 있을때도 저녁식사 돈은 가져가놓고 집에간다며 사주지도 않았느냐 숙소도 2명에 1방줘놓고 분명 월세 , 관리비, 각종 수도세 등등 내고 나면 돈이 남는것도 알고있다 돌려주지도 않을테고 내50000원 가져가서 나와 같은방쓰는 사람 50000원과 함께 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등해도 상당한 돈이 남을 텐데 돌려주지도 않을꺼고 가져가는돈 20000원 (하루 1끼 밥값제외) 에서 9000원이라도 빼달라 했는데도 빼줄수 없다면서 그냥 먹어라 고 했습니다. 전 먹을 시간도 없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1끼는 먹지도 않는데 말이죠.. 당장에 빚도 있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내야하고 일자리도 없어 합법에 다들 한다는 소리에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매달 공수X29000원을 보냈습니다. 최근엔 회사에서 주던 밥값과 숙박비 마저 가져가서 20000원을 냅니다.1년조금 넘게 이렇게 일을 했고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건설현장 똥떼기 수법이 진화하여페이백으로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후 밥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