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실제 임금과 다른경우
일용직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24년2월까지 근무한 곳에서 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를 확인했는데 23년도는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약 600만원 높게 적혀있고 24년도 명세서는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200만원 적게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씩 적은거같기도 아닌거같기도 기억이 잘안납니다 임금은 업체가 오야지(팀장)에게 팀원의 모든 임금을주고 팀원은 팀장에게 구두로 설명받은 일당을 받았는데 이 경우 오야지가 제 임금을 높게 업체에 부르고 받은뒤 저에게 구두상 말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가진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신고상 계산법이따로있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임금을 팀장이 가져갔다기
보다는 비용처리를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사업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의 소득이 신고금액과 상이한 경우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