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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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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실제 임금과 다른경우

일용직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24년2월까지 근무한 곳에서 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를 확인했는데 23년도는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약 600만원 높게 적혀있고 24년도 명세서는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200만원 적게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번씩 적은거같기도 아닌거같기도 기억이 잘안납니다 임금은 업체가 오야지(팀장)에게 팀원의 모든 임금을주고 팀원은 팀장에게 구두로 설명받은 일당을 받았는데 이 경우 오야지가 제 임금을 높게 업체에 부르고 받은뒤 저에게 구두상 말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가진것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신고상 계산법이따로있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임금을 팀장이 가져갔다기

    보다는 비용처리를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사업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의 소득이 신고금액과 상이한 경우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