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즉흥적인카레
- 교통사고법률Q. 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경적을 3번 울렸고 비상깜빡이를 키고나서도 비켜주지 않아 창문을 내려 상대방과 언쟁을 한 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같지가 않아 피해서 멀리 피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후진 주차를 하려니까 몸으로 서서 막아 또 다른 자리를 가 후진주차를 하려니 또 막아 센서 소리에 깜짝놀라 차가 벽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은 운전자는 아닙니다 길을 막은 차량 지인입니다
- 대출경제Q. 불법사금융대출 상환시 신용점수 상승하는지3개월전에 무직일 때 받고 현재 1개월 재직중에 100만원은 갚을 수 있을 거 같아 월급 받고 바로 갚으려고 하는데 신용점수가 바로 올라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산출내역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전 직장 + 바로 전 직장근무로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바로 전 직장이 7.22~9.20 까지 근무였는데7.22~8.31까지가 5.5시간 근무였고9.1~9.20까지 3.5시간 근무였는데 5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근무시간이 3.5시간이라고 하여 구직급여 산출내역이 4시간으로 잡혀 1차실업인정일에 31,552원으로 계산해 받게되었습니다.제가 알아보기로는 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 3.5라 어쩔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계약만료 상실코드 실업급여 인정 여부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사유에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공사계약의 기간만료3가지 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된다면 몇번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5일 3.5시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23.7.11~23.12.31 전직장에서 다닌 피보험단위기간과24.7.22~24.8.21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다니다가 9월부터 3.5시간으로 변경된다하여 24.8.22~24.9.31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니고 있는데 계약만료퇴사로 해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 24.7.22~24.8.21 근무했고 근로시간이 주5일 3.5시간으로 9월달부터 줄어들어 24.8.22~24.9.31 (8월은 6시간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 알바가 주휴수당도 받는데 주휴일 포함 주6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이 되나요?그리고 주5일 3.5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시 근로계약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고용센터 방문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 가져가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7.22~8.21 첫번째 작성 두번째 8.22~9.6기간으로 작성했는데도 계약만료 실업급여수급요건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계약만료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주5일 일 5.5시간 근무24.7.22~24.8.21로 작성하였고8.22일에 24.8.22~24.11.21로 작성했는데 24.8.22~24.9.6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둘이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24.8.22~24.9.21로 써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간 수정해서 다시 작성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를 24.8.22~24.11.21 기간으로 계약했는데줄여서 24.8.22~24.9.21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근로조건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아르바이트 주5일 06:15~12:15 휴게시간 30분 제외 5.5시간 근무 2024.07.22~08.2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러다 9월부터 매장운영시간이 변경되어 08:30~12:00 3.5시간 근무로 바뀐다고 하여 8.22에 근로계약서를 2024.08.22~2024.11.21 08:30~12:00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조건변동에 동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간이 바뀌지 않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일단 서명한건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