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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즉흥적인카레
진심즉흥적인카레

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경적을 3번 울렸고 비상깜빡이를 키고나서도 비켜주지 않아 창문을 내려 상대방과 언쟁을 한 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같지가 않아 피해서 멀리 피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후진 주차를 하려니까 몸으로 서서 막아 또 다른 자리를 가 후진주차를 하려니 또 막아 센서 소리에 깜짝놀라 차가 벽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은 운전자는 아닙니다 길을 막은 차량 지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긁힘 사고에 대해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죄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또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 법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