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경적을 3번 울렸고 비상깜빡이를 키고나서도 비켜주지 않아 창문을 내려 상대방과 언쟁을 한 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같지가 않아 피해서 멀리 피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후진 주차를 하려니까 몸으로 서서 막아 또 다른 자리를 가 후진주차를 하려니 또 막아 센서 소리에 깜짝놀라 차가 벽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은 운전자는 아닙니다 길을 막은 차량 지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긁힘 사고에 대해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죄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또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 법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