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
24.7.22~24.8.21 근무했고
근로시간이 주5일 3.5시간으로 9월달부터 줄어들어 24.8.22~24.9.31 (8월은 6시간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5일 6시간(휴게시간30분포함) 알바가 주휴수당도 받는데 주휴일 포함 주6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주5일 3.5시간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