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추석 후 하루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번 추석 유급공휴일 4일, 근무 0.25일, 유급휴가 0.75일 예정중입니다.주휴수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된 직장, 추석 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임금산정추석 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중간에 근무해야하는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낼 예정입니다.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될텐데,주휴수당 및 추석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 등,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은데,추석 휴일에 끼어있는 금요일에 유급 휴가를 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회사 측에서 너가 원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마땅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업무 배제 및 성희롱 건이라 쉽게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싶으나,여의치 않을것 같아 몇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생각까지 있는데,퇴사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번거롭지 않게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하는게 맞을지통상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서에 퇴사일자를 두달후로 잡았을 때회사 측에서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때, 그럴 생각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는 회사측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2개월을 1개월로 변경 시킬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5년 10월 14일 퇴직일 희망시, 9월 12일 퇴직서 제출 가능여부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추석 이후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회사 사규집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제48조 (의원퇴직)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그 취지를 문서(사직원)로써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계 및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근무일이 의원퇴직일보다 이전일 때에는 실근무일을 퇴직일로 간주한다.30일을 좀 넘긴 9월 12일에, 10월 14일에 퇴직일을 지정한다고 하여 퇴사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