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추석 후 하루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유급공휴일 4일, 근무 0.25일, 유급휴가 0.75일 예정중입니다.
주휴수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25일 근무한 것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10월 10일 금요일)을 개근(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