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추석연휴와 주말 사이에 있는 평일(2025년 10월10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주간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