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심플한두루미
- 금융법률Q. 어머니통장 출금 후견인 지정말고는 답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는데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와야 출금 가능하다 하시네요..은행에서는 법원판결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다시 찾으러 오라그러는데 판결을 받는중에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으로 넘어가더라구요..상속으로 넘어가면 더 절차가 복잡해지던데 후견인 지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잔금 못치룰시 계약해지, 이중계약전세계약 진행 후 임차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해진 잔금날 잔금이 어려우니잔금일자를 늦춰달라(공실)임대쪽은 잔금일자를 늦춰줄순없다 이렇게 나오고있는데여기서 궁금한게 잔금일자 내에 임대쪽에서 새로운 광고를 내서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중계약으로 들어가나요?제가 알기론 계약해지도 잔금이행이 안되면 이행의 최고를 하고지정기간을 준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해지가 되는걸로 아는데그 사이에 이중계약을 해버리면 형사건으로 고발당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임차쪽은 어떻게든 잔금을 미뤄서라도 치룰 의지가있는데잔금당일 이행이 안되었다고 최고를 하면 반박을 할 수있는지, 만약 계약해지로 가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잔금 10% 남기고 잔금시 취득일자를 알수있을까요?부동산 매매중인데 1/20자로 잔금 중 10%남기고 먼저 입금드린다음에 나머지 10%를 1/23일자로 드리게되면 실질적인 잔금일은 잔금 모두가 들어간 1/23일자가 맞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실질적잔금일 vs 등기일자 부동산 취득일자 궁금합니다.계약서상 잔금은 1월달이고 등기도 1월에 치기로하였는데 돈은 12월달에 잔금을 실질적으로 치룬다면 취득일자는 언제로 되는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직계존비속 증여 여쭤보고싶습니다.이번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서성년 자녀 대상으로 부가 5000만원을 증여해줬다면 이중으로 조부가 또 5000만원을 증여하는게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사업용 오피스텔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하고있을시 매매?사업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아 부과세 환급받고 월세두고있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때 매매시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잡힐때 토해내는 부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인 매매당시 등록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만 하면 문제없나요?
- 부동산경제Q. 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자)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된다면 추후에 어머니 세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면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