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통장 출금 후견인 지정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는데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와야 출금 가능하다 하시네요..
은행에서는 법원판결을 받아 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다시 찾으러 오라그러는데
판결을 받는중에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으로 넘어가더라구요..상속으로 넘어가면 더 절차가 복잡해지던데
후견인 지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위임장을 통해서도 진행이 불가하다면 성년 후견심판 천구를 통하여 그 지정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