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생각하는회색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상용직 합산 1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2023년 12월 15일 부터 (하루 8시간 / 주 5일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 시작시 위의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 썼고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한다는 내용있었고요. 처음 채용공고에는 각 4대보험 가입이라고 되어있었고요.월급은 (전달 1일~말일 ) 근무 한것을 다음달 10일에 받습니다. 첫달은 1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므로 보름치를1월 10일에 받았고요 (이때 점장이 4대보험 얘기를 처음 꺼내며4대보험하면 부담이 많이된다. 3.3%만 떼고 지급)이라고 했어요…2번째 달부터 제대로된 만근 근무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계산 - 200만원 내외 되는데편의상 200만원이라고 쓰겠습니다.)2번째달 월급 받는데 통장으로 616000원이 입금되고현금으로 135만원을 주더라구요..너무 옛날 방식이라 진짜 당황했고.. 따지기엔 이미 일을 적응했고 일하려면 껄끄러워질까봐 말못하고 그냥 일하게되었습니다.. 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그대로 신고하면 4대보험 필수이기때문에 4대보험 안되는 시간까지만 일하는걸로 신고해서 616000원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고..)나머지 현금으로 주는 건 (135만원) 본인(점장)이 일한걸로신고했나보더라고요.그렇게 5월까지 그런식으로 급여를 받았고6월에는 본인근무시간이 너무 많이 한걸로 되어서세금이 많이 나왔다면서다른 주민번호를 구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신 쓸 주민번호 없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턴 어쩔수 없이 4대보험해야되겠다면서7월부터는 4대보험 신고하고 110만원정도 입금됨(120신고된거같아요)나머지 80만원은 거기서 3.3프로 떼고 현금으로 받고요..그런데 10월말에 갑자기 사정이 어렵고 어쩌고 하면서1년 다되어가지않냐면서 퇴직금 줄 형편이 안된다고 11 월말까지 하는게 어떻겠냐고 ..해고통보 받았어요..자기가 지금 해줄수있는 건, 니가 퇴직금 받은거처럼 하고?? 그냥 계속 일하게 해주는거라면서 .. 퇴직금 받았다치고 계속 일할거면 하라고.. (하아.. 너무 얄밉?고 암튼 맘상하고 해서 11월말까지 하겠다고했습니다) .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지금 이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돼도 .. 고용보험 상실신고인가 거기에 퇴직사유를 제 개인사유로 퇴사 신고할거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실업급여 받던안받던 개인사유로 써지는거 자체도 싫어서요. (질문 1. 일한 날짜가 저의 이런 고용상태로 봤을때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문 2. 제대로 근무 신고 안한 부분 신고해서 4대보험 처리 다시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업장 신고 이런거 할수도 있나요? 저도 그렇게 안됐을때 바로 신고안해서 저도 잘못인거로 되어 저도 무슨 벌금같은게 있나요? )
- 기업·회사법률Q. 편의점 외부 테이블 흡연 음주 침뱉는 행위 등편의점 직원입니다 . 편의점 외부에 야외태이블이 있고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저희 편의점의 경우 (국세청 산업분류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소분류 : 종합 소매업세분류 :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세세분류 : 체인화 편의점) 이렇게 나오고튀김이나 소세지 꼬치류의 음식도 팔고 있습니다.)도로변의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데밤에는 아파트의 민원이 있고해서야외테이블의 경우, 밤10시~오전 6시까지 이용자제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테이블 의자를 펴고 담배를 피우거나,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꽁초를 버려요. 법적으로 편의점 바로 옆에서 그렇게 흡연을 해도 되는건가요? 금연구역이다. 주의주고 신고하겠다 안내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영업장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야외더라도 금연구역이라고 할수 있는지,당연히 아닌지, 저희 편의점같은 경우 음식팔고 있는 영업장이므로 불법이다 안내해야하는지, 원래 금연구역이라 불법이니 피우지마라 강력히 얘기해도 되는지,꽁초나 침뱉는 경우도 주워라, 뱉지마라 강력히 말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