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외부 테이블 흡연 음주 침뱉는 행위 등
편의점 직원입니다 . 편의점 외부에 야외태이블이 있고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저희 편의점의 경우
(국세청 산업분류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분류 : 종합 소매업
세분류 :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세세분류 : 체인화 편의점) 이렇게 나오고
튀김이나 소세지 꼬치류의 음식도 팔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데
밤에는 아파트의 민원이 있고해서
야외테이블의 경우, 밤10시~오전 6시까지 이용자제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테이블 의자를 펴고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꽁초를 버려요.
법적으로 편의점 바로 옆에서 그렇게 흡연을 해도 되는건가요?
금연구역이다. 주의주고 신고하겠다 안내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업장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야외더라도 금연구역이라고 할수 있는지,
당연히 아닌지,
저희 편의점같은 경우
음식팔고 있는 영업장이므로 불법이다 안내해야하는지, 원래 금연구역이라 불법이니 피우지마라 강력히 얘기해도 되는지,
꽁초나 침뱉는 경우도 주워라, 뱉지마라 강력히 말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개인 사유지인 사업장 내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주의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