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 합산 1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2023년 12월 15일 부터 (하루 8시간 / 주 5일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무 시작시 위의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 썼고
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한다는 내용있었고요.
처음 채용공고에는 각 4대보험 가입이라고 되어있었고요.
월급은 (전달 1일~말일 ) 근무 한것을 다음달 10일에 받습니다.
첫달은 12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므로 보름치를
1월 10일에 받았고요
(이때 점장이 4대보험 얘기를 처음 꺼내며
4대보험하면 부담이 많이된다. 3.3%만 떼고 지급)이라고 했어요…
2번째 달부터 제대로된 만근 근무 급여를 받게되었는데
(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계산 - 200만원 내외 되는데
편의상 200만원이라고 쓰겠습니다.)
2번째달 월급 받는데 통장으로 616000원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135만원을 주더라구요..
너무 옛날 방식이라 진짜 당황했고.. 따지기엔 이미 일을 적응했고 일하려면 껄끄러워질까봐 말못하고 그냥 일하게되었습니다..
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그대로 신고하면 4대보험 필수이기때문에 4대보험 안되는 시간까지만 일하는걸로 신고해서 616000원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다고..)
나머지 현금으로 주는 건 (135만원) 본인(점장)이 일한걸로신고했나보더라고요.
그렇게 5월까지 그런식으로 급여를 받았고
6월에는 본인근무시간이 너무 많이 한걸로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서
다른 주민번호를 구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신 쓸 주민번호 없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턴 어쩔수 없이 4대보험해야되겠다면서
7월부터는 4대보험 신고하고 110만원정도 입금됨
(120신고된거같아요)
나머지 80만원은 거기서 3.3프로 떼고 현금으로 받고요..
그런데 10월말에 갑자기 사정이 어렵고 어쩌고 하면서
1년 다되어가지않냐면서
퇴직금 줄 형편이 안된다고 11 월말까지 하는게 어떻겠냐고 ..해고통보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해줄수있는 건, 니가 퇴직금 받은거처럼 하고?? 그냥 계속 일하게 해주는거라면서 .. 퇴직금 받았다치고 계속 일할거면 하라고..
(하아.. 너무 얄밉?고 암튼 맘상하고 해서 11월말까지 하겠다고했습니다) .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이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돼도 .. 고용보험 상실신고인가 거기에 퇴직사유를 제 개인사유로 퇴사 신고할거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실업급여 받던안받던 개인사유로 써지는거 자체도 싫어서요.
(질문 1. 일한 날짜가 저의 이런 고용상태로 봤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문 2. 제대로 근무 신고 안한 부분 신고해서 4대보험 처리 다시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업장 신고 이런거 할수도 있나요? 저도 그렇게 안됐을때 바로 신고안해서 저도 잘못인거로 되어 저도 무슨 벌금같은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해야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될 경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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