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행복한아보카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일도 매도인 없이 잔금일도 없이?안녕하세요.매도인이 바쁘다 하셔서 계약일에 서로 얼굴 못보고 전자계약 했습니다. 당시에는 잔금일에 오셔서 서로 잔금처리하기로했는데이제와서 잔금일도 바빠서 못오고 대리인 오신다고하시네요.물론 서류 잘 받으면 문제없는건 아는데제가 다른 계약에서 본인 동의없이 매매해서 소송걸린 사례를 봐서요 타지역에서 잔금처리 하자고 하는데 그건 안될것 같고 잔금일 전날 공증인이랑 같이 가서 매매 확인서류 등을 받는다잔금일 전 만나서 구두로 확인받는다등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규매수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전세대출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사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대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은행이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는 질권설정,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법정 장치가 이뤄진다. 질권설정이 이뤄지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대인은 직접 은행에 먼저 보증 금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그런데 문제는 현행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금이나 전세대출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새로운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거주한 집을 거래하는 경우 새 집주인이 이 같은 점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왜냐하면 질권 설정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서와 대출 기관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전세를 낀 거래시 새 집주인이 되는 매수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사실상 구두로만 확인받을 수 있다.만약에 악의를 갖고 질권설정 사실을 숨기거나, 향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새 집주인은 은행에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https://v.daum.net/v/8hEz1TtsmD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전세대출 반환은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그 집을 매매한 이후에는?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시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갚지 않고 퇴거 한 후 그 집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면 (A -> B)먼저 세입자가 돈을 갚아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A가 갚아야하나요아니면 그 집을 넘겨받은 B가 갚아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주담대 3억을 대출하자마자 배우자돈으로 갚으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연봉 5천에서 7년 근무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이번에 4.5억 주택을 매매하면서1억(예금 및 투자소득) + 5천 (부모님 증여) + 3억 대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3억 대출 중 2억을 3달안에기존 전세자금(배우자명의)로 갚으려고합니다.배우자는 억대연봉으로 8년 근무하여 배우자 자금은 문제가 없지만,현재 계약자는 휴직관계로 현금흐름이없어 바로 주담대 갚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것 같다고 하시던데.남편이 준 돈 2억을 증여 신고하고 그 돈으로 부채 상환하면 국세청 전산에 떠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아니면 (타 부동산대비) 너무 소액이라 상관없을까요?아니면 조금 기한을 두고 (6개월 이상) 천천히 갚으면 상관 없나요?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모두 원천적으로 피하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