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투명한반달곰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전보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이유서내용)질병으로 인한 부당전보로 생각되어 노동위원회 진행중입니다, 진단서,소견서 등 증거자료 제출했습니다궁금사항1. 제가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저런걸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것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해도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나 위원님들이 보실때 아 이런일 히는구나 이런걸 어필하고싶어서요2. 심문회의가 열리면 제가 어떤걸하는건가요ㅠㅠ?한번 출석해야한다는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심문회의때 제가 가져가야할 서류가 있나요? 예를들면 재직증명서나 이런거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부당전보는 잘되바야 화해고 안되면 패소확율이 높다고 하셔서 저의 증거자료면 화해로 나올수도있다?고 마음은 비우고 혼자해보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혼자하는데 처음이라 헷갈립니다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전보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회사가 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및 치료가 될거같아서 취소하게됫을시 회사가 노무사 선임한거에 대한 비용을 저한테 청구할까봐 걱정됩니다 민사든 어떤방식으로도요제가 이걸 취소한다면 우려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전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가 나왔고 답변서는 회사가하는걸텐데 이유서는 제가 어떤걸 해야하나요? 처음 접수시 저의 상황을 a4용지 3장 정도의 pdf파일을 건내서 조사관님 해당 내용을 봤습니다 이유서에 제가 해야할게있을까요?그리고 증거자료는 어디다 등록을 해야하는걸까요?이유서답변에 제출하면되나요? 각종신청서등록 여기다 해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형외과 산재 질병으로 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1. 휴직(병가)기간에 휴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2. 휴직 직전의 3개월평균인가요 통상임금의 평균인가요?3. 휴업급여시 세전금액책정인가요? 세후금액책정인가요?4. 휴업급여 받게되면 월급처럼 4대보험 세금 공제되어받나요?5. 명절 상여금이 나오는데 만약 직전3개월이라고하면 해당이 안되는데 이부분은 별도로 3개월치의 평균금액이 산입되는건가요?6. 저희회사가 매년 1월7월 성과급이 기본급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것도 포함인가요?7.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이 있는데 산재승인 가정하에 대학병원것만 산재가 가능한가요?8. 승인여부 기간 어느정도소요되나요?9.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궁금합니다산재보험 및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대형마트 10년 이상 근로자이며 대형마트 입사 전 어떠한 정형 외과 진단을 받은적 없습니다 2년7개월전 디스크 2개터짐,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당 시 휴직을 하였으나 통증이 줄지않아 금년도 다시 검사해보니 조금 더 심해진 상태라고합니다 시술은 안되는 상황이고 수술 적 치료를 권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 산재신청시 승산있을까요? 대형마트 특성상 지속 반복적인 계산 진열 등을 해야하는 업무 입니다 만약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해당 허리에 대해서는 직장을 바꾸 지 않는 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디스크/척추협착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대형마트 10년 이상 근로자이며 대형마트 입사 전 어떠한 정형외과 진단을 받은적 없습니다2년7개월전 디스크 2개터짐,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당시 휴직을 하였으나 통증이 줄지않아 금년도 다시 검사해보니 조금 더 심해진 상태라고합니다 시술은 안되는 상황이고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상태이러한 상태로 산재신청시 승산있을까요?대형마트 특성상 지속 반복적인 계산 진열 등을 해야하는 업무입니다만약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해당 허리에 대해서는 직장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복부mri 하면 척추쪽이나 디스크도 보이나요?전립선염때문에 복부mri 찍어보자고해서 찍고 이상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3년전 디스크2개파열+협착증까지있는데 그곤 말씀이없으셔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전보(전직)노동위원회 접수시만약 패소했을경우 회사로 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수있나요?(예를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경우 등)반대로 승소했을경우도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될수있나요?둘중의 어느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저의 입장에서 변호사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나요?민사소송피 패소하면 회사측 변호인 등 의 비용을 제가 가져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발령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금년 5월 지점 폐점으로 인하여 인근점포 지원이라는 직책으로 임시발령.8월 회사건강검진으로 질병소견받음(비뇨기과 정밀검사 연락이 옴)9월 대학병원 진료 → 만성전립선염으로 확인3개월 이상 치료에 정상수치가 안될시 암 정밀검사 진행예정인근점포 인사계쪽 해당 사실 공감12월 인사별령의 소문이 진행되어 타직무 발령 보류 요청 신청타직무 발령시 해보지 않은 업무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 수행이 힘든부분 면담 및 공감(1차)발령일자와 암검진으로 인한 병가와 발령일이 동일하다는 내용 전달 후 발령 보류요청(2차,발령장게시 전)해당 일자에 발령 진행 비영업직에서-> 영업직발령, 수평이동이며 발령장 이후에도 보류요청(3차 발령장 게시 후)제가 업무수행 했었던 비영업직 시스템과 영업직 시스템은 약 80%이상 다른 시스템임※현 상황은 암검진 진행중에 있으며 암이 아니더라도 급성 및 만성 전립선염으로 하복부 통증 및 급박뇨,잔뇨 등의 질환으로 해당 직책 업무 수행 및 새로운 업무 배우는것 자체가 힘든상황(하루 소변 14회~20회 이상)※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신청 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제 질병에 대한 본사소속 담당자에게 사내톡방 공감한 증거자료 있음※인근점포 지원점포 인사계쪽 녹취록 있음※인근점포 지원점포 인사계 녹취록 내용 중 본사 공감했으나 일단 발령을 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녹취록 있음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