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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투명한반달곰

가끔투명한반달곰

정형외과 산재 질병으로 하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1. 휴직(병가)기간에 휴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2. 휴직 직전의 3개월평균인가요 통상임금의 평균인가요?

3. 휴업급여시 세전금액책정인가요? 세후금액책정인가요?

4. 휴업급여 받게되면 월급처럼 4대보험 세금 공제되어받나요?

5. 명절 상여금이 나오는데 만약 직전3개월이라고하면 해당이 안되는데 이부분은 별도로 3개월치의 평균금액이 산입되는건가요?

6. 저희회사가 매년 1월7월 성과급이 기본급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것도 포함인가요?

7.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이 있는데 산재승인 가정하에 대학병원것만 산재가 가능한가요?

8. 승인여부 기간 어느정도소요되나요?

9.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세전입니다.

    4. 공제하지 않습니다.

    5.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6.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7.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8. 업무상 사고와 같이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조속히 승인결정이 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승인결정이 더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