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진행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절차 진행은 단순 답변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서는 구제신청을 한 신청취지와 함께 그 주장 및 입증을 하면되는 것입니다.
이에 피신청인측으로부터 답변서가 오며 그에 대한 반박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서면공방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며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사건진행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