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 민사법률Q. 법원의판결을 이행하지 않을시 하는방법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회장이 제명처분하여 소송중 회장이 불리해지자 제명을 철회 하였고 재판부에 철회내용을 제출하자 제명무효소를 제기한 회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회장(피고)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으나 회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피고가 이행을 하는지요?또한 법원에서 제명처분이 잘못됬다.라고 하여 원고(회원)들이 승소하였는데도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안했을때 어떠한 법률절차를 해야하는지요?회장에게복귀이행 하지 않을시 형사처벌(벌금등)을 받게 할수있는지요?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 원고50%피고각부담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50%를 받을수 있는지요?또한 각각 변호사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요?50%판결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 인지요?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판결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원고 피고가 각각2분의1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아님 원고 가 소송비용50%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피고에게 2분의1에대한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으로소송비용중 50%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부담한다원고일부승 원고가 5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하였는데원고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변호사비용 및 재판비용의 금액을 50%만 받을수있는지요?아님 각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