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판결을 이행하지 않을시 하는방법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회장이 제명처분하여 소송중 회장이 불리해지자 제명을 철회 하였고 재판부에 철회내용을 제출하자 제명무효소를 제기한 회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회장(피고)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으나 회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피고가 이행을 하는지요?
또한 법원에서 제명처분이 잘못됬다.라고 하여 원고(회원)들이 승소하였는데도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안했을때 어떠한 법률절차를 해야하는지요?
회장에게복귀이행 하지 않을시 형사처벌(벌금등)을 받게 할수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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