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일부승으로소송비용중 50%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부담한다
원고일부승 원고가 5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변호사비용 및 재판비용의 금액을 50%만 받을수있는지요?
아님 각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소송비용에 대하여 계산을 한 후에 그중 50%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각 당사자 중 지출한 소송비용이 더 큰 쪽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편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