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요염한사냥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어떤 매장인가요?매장에 평일 2명 주말 3명으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상시 근무수 5인이라는 건 평일에도 주말에도 5명이상 근무를 해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빨간날 1.5배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신고가 인정이되는 걸까요?본사에서는 평일에 명절대체근무를 나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1.5배를 주지 않아서요꼭 이 조건을 넘겨야 빨간날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 및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1. 처음 계약할 당시 일용직으로 10개월 계약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어 다시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끝나는 날짜가 적혀있지 않습니다차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계약서에는 처음 입사한 날 24.10.22~(공백) 으로 채용 날짜가 기재 되어있습니다 보통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 날짜를 명시해야하는 게 아닌가요?2. 명절에 추가근무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매장은 5명이서 근무가 돌아갑니다3. 매주 본 매장에서 주말에는 1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팝업이 개최되어 이번 3주간 평일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3주 내내 본 매장과 팝업 매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만 본사에서는 팝업의 주휴수당만 제공하고 본 매장과 팝업 근무를 합친 것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팝업과 본 매장을 다른 매장으로 분리하겠다며 저에게 팝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본사와 대표는 전부 동일합니다또, 제가 팝업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한번은 주 7일 근무하게 되어평일 팝업 7*5 35시간 주말 본매장 6.5*2 13시간을 더하게 되면 8시간이 초과근무로 되는데 이것도 최저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팝업은 7명이서 근무합니다팝업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도 없습니다만…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또 팝업에 채용된 사람은 7명인데 12/25일이면 최저시급에 1.5배 지급은 당연한 거일까요?4. 본사 요청으로 야간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23~04시까지 일을 하지만 야간수당만 제공하고 주휴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곳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본 매장에서 지금 주 13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추가채용으로 팝업을 근무하게 됐는데요추가채용된 팝업은 주 15시간이 넘어서 주휴를 받는데본매장+팝업으로 된 근무는 주휴는 주지 않습니다근로 계약서도 각각 썼는데 대표와 고용주, 급여를 주는 곳도 같은데 주휴를 못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또 팝업 근무할 때 1일 7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