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영업일에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일 2명, 주말3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약 2.3명 정도일 것으로 보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월단위로 가동일과 가동일마다의 근로자수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 1.5배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월단위로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는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