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어떤 매장인가요?
매장에 평일 2명 주말 3명으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수 5인이라는 건 평일에도 주말에도 5명이상 근무를 해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빨간날 1.5배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신고가 인정이되는 걸까요?
본사에서는 평일에 명절대체근무를 나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1.5배를 주지 않아서요
꼭 이 조건을 넘겨야 빨간날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매장에 평일 2명 주말 3명으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수 5인이라는 건 평일에도 주말에도 5명이상 근무를 해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빨간날 1.5배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신고가 인정이되는 걸까요?
본사에서는 평일에 명절대체근무를 나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1.5배를 주지 않아서요
꼭 이 조건을 넘겨야 빨간날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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