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어떤 매장인가요?
매장에 평일 2명 주말 3명으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수 5인이라는 건 평일에도 주말에도 5명이상 근무를 해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빨간날 1.5배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신고가 인정이되는 걸까요?
본사에서는 평일에 명절대체근무를 나와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1.5배를 주지 않아서요
꼭 이 조건을 넘겨야 빨간날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영업일에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일 2명, 주말3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 평균 약 2.3명 정도일 것으로 보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월단위로 가동일과 가동일마다의 근로자수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 1.5배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월단위로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는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일에 4인 이하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