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곳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본 매장에서 지금 주 13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추가채용으로 팝업을 근무하게 됐는데요
추가채용된 팝업은 주 15시간이 넘어서 주휴를 받는데
본매장+팝업으로 된 근무는 주휴는 주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각각 썼는데 대표와 고용주, 급여를 주는 곳도 같은데 주휴를 못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또 팝업 근무할 때 1일 7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