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것이 맞다면
매장 근무 + 팝업 근무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 근로시간 합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팝업 근무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로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근무 + 팝업 근무가 상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매장 근무가 원칙이고 팝업 근무는 어쩌다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