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로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1년지났는데 4대보험으로 문제가생겼어요1년전직장에서 5개월근무했어요 시급제직원이였구 월평균 250정도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마찰이생겨 알아보다보니 4대보험을 단시간알바로 등록해서 거의 안내다시피했었어요. 뒤늦게알아서 정정신고해달라고 우겨서 사업장쪽에서 정정해서 안낸금액 납부한거로 끝났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저에게 달라마라 언급없었습니다.근데 1년지난지금 갑자기 반반내는거라며 자기가 대신 낸거 돌려달라고연락왔어요.안내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하구요. 제가돌려줘야하나요. 저는 축소신고하라고 한적도없었고 그당시 4대보험에 무지해서 축소 한줄도 몰랐습니다.진짜돌려줘야하나요. 민사소송걸꺼라고도언급하던데 민사소송걸면 무조건 뱉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상과다르게 휴게시간없이 근무근로계약서상 오전8시~오후6시까지 계약서상 근무이고중간 11시~12시 휴게시간 넣어져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약당시 구두로 카페 특성상 휴게시간이 불가하니 5시에퇴근하라 하셔서 알았다고하고 6개월근무했습니다.근데퇴사할때 안좋게끝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점심을 한가한시간에 카페 구석에서 먹었고 먹다가 손님오면 일했는데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자기는쉬라했다고 사장님이 우깁니다... 실제로 그게 휴게시간으로인정되나요? 노동청에서 제가 일부증거가지고가면 사장님께 cctv 요청하나요? 요청하고 어쩔수없이낸다면 휴게시간없던거, 매장에서 밥먹던거, 5시퇴근한거 다찍혀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예를들어 근로계약이 1월 1일~ 12월31일 까지였는데 1월 중순에 12월31일이아닌 6월 30일로 재작성하자고 회사측에서 얘기했을경우 재작성하고, 추후 기간만료한달전 기간까지만해달라고 통보받고 기간만로 퇴직처리되어도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문제없을까요. 퇴직처리되어도 실업급여만받으면 큰문제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