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과다르게 휴게시간없이 근무
근로계약서상 오전8시~오후6시까지 계약서상 근무이고
중간 11시~12시 휴게시간 넣어져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약당시 구두로 카페 특성상 휴게시간이 불가하니 5시에퇴근하라 하셔서 알았다고하고 6개월근무했습니다.
근데퇴사할때 안좋게끝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점심을 한가한시간에 카페 구석에서 먹었고 먹다가 손님오면 일했는데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자기는쉬라했다고 사장님이 우깁니다...
실제로 그게 휴게시간으로인정되나요? 노동청에서 제가 일부증거가지고가면 사장님께 cctv 요청하나요? 요청하고 어쩔수없이낸다면 휴게시간없던거, 매장에서 밥먹던거, 5시퇴근한거 다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