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2025.1.1 ~ 2025.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6.30 6개월로 재작성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용을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