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이 1월 1일~ 12월31일 까지였는데 1월 중순에 12월31일이아닌 6월 30일로 재작성하자고 회사측에서 얘기했을경우 재작성하고, 추후 기간만료한달전 기간까지만해달라고 통보받고 기간만로 퇴직처리되어도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문제없을까요. 퇴직처리되어도 실업급여만받으면 큰문제없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과 함께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무방합니다.

    피보험단위요건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변경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6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2025.1.1 ~ 2025.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6.30 6개월로 재작성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용을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1년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했는데 6개월로 다시 체결하자고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제의하고 귀하가 동의한다면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