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경찰 조사 전 합의 후 경찰 조사 시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상황 :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신호위반 차량을 향해 항의 차원으로 편의점 커피를 던져 차량이 맞았습니다.당시 차량 확인 시 후미등 파손이 있었으나 기존에 있었던 파손인지,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깨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플라스틱에 맞아 후미등이 깨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우측 도어 도장면도 확인 시 흠집은 없었고, 당시 출동 경찰분도 육안상 흠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증거사진까지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장 재도색 비용까지 요구하였습니다.합의진행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약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됐으나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요구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일 "내일 12시까지 입금 안하면 합의의사 없는걸로 알고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밤 12시로 인지를 하여 16시경 입금해주었고 피해자는 낮12시까지 였다며 이미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합의금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시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 파손여부 등)- 검찰 송치되면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데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클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됐을 경우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가 됐을 경우 불송치 될 수도 있나요?검찰 송치되더라도 초범이고 파손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으면 기소유예가 될까요?기소유예되면 직장(사기업)에 통보가 되나요?기소유예되면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 형사법률Q. 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횡단보도 건너려는데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에 반쯤먹은 플라스틱 커피를 던졌는데, 차주는 도장에 흠집이 가고 후미등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컵에 그정도 파손이 됐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아 인정을 못하고 있구요.상대가 견적비용 70만원 요구하고 있고 안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1. 플라스틱 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2. 초범일때 자백 반성을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백 반성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하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내용보완)1. 상황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으로 앞을 지나감. 술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절반 정도 먹은 편의점 플라스틱 커피(빨대 꽂아먹는 커피)를 차량에 투척함. 경찰 출동하여 상황 정리하고 차주와 번호 교환함.차주는 플라스틱 커피에 맞아 우측 도어 도장, 후미등 파손이 됐다고 주장하며 약 66만원의 견적서 보내옴. (플라스틱 컵에 맞아 후미등이 파손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 우측 도어 또한 육안 확인 시 큰 흠집은 없었음. 사진 촬영 완료)견적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10만원에 합의의사 밝혔으나, 상대방은 66만원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며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함.2. 질문재물손괴죄가 성립 여부?초범이고 재물손괴 정도가 과하지 않은데 기소가 되는지?기소가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자동차 재물손괴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화식 후 귀가하던 중 길을 건너려는 순간 자동차가 위협적으로 와서, 술김과 홧김에 손에 들고있던 편의점 플라스틱 커피를 차에 던졌습니다. 주취상태라 차량 어디에 맞았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차주는 후미등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나, 원래 금이 가있던 것인지 이번에 금이 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다만 플라스틱 컵으로 두꺼운 후미등에 금이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경찰이 와서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 차주와 번호 교환 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1. 제가 파손시킨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 2. 형사처벌이 될지 3. 민사소송 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자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