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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자동차 재물손괴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식 후 귀가하던 중 길을 건너려는 순간 자동차가 위협적으로 와서, 술김과 홧김에 손에 들고있던 편의점 플라스틱 커피를 차에 던졌습니다. 주취상태라 차량 어디에 맞았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차주는 후미등에 금이 갔다고 주장하나, 원래 금이 가있던 것인지 이번에 금이 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다만 플라스틱 컵으로 두꺼운 후미등에 금이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 차주와 번호 교환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파손시킨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 2. 형사처벌이 될지 3. 민사소송 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단지 플라스틱 컵을 던진 것만으로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즉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증이 안되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부인취지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