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횡단보도 건너려는데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에 반쯤먹은 플라스틱 커피를 던졌는데, 차주는 도장에 흠집이 가고 후미등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컵에 그정도 파손이 됐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아 인정을 못하고 있구요.
상대가 견적비용 70만원 요구하고 있고 안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플라스틱 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 초범일때 자백 반성을 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백 반성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