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유일한마요네즈
- 형사법률Q. 계정회수관련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작년 11월말에 18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2월달까지 잘 사용하다가 잠시 게임을 하지못하은사이 4월즈음 누군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잠금신청을하고 계정주인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즈음 계정주인분이 카톡을 확인한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지만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을 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계정거래 이후 연락이 안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2023년 11월에 계정을 180만원을 할부로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100만원 입금드리고 잔금 80만원을 다 주기 전에는 계정을 받고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사용하자고 합의를 하여 계정을 받아 비밀번호만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24년 1월에 80만원을 모두 드리게되어 계정이메일변경등을 하고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즈음에 계정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이메일에 연락이 와있어서 제가 계정잠금 신청을 하고 주인분께 계정잠금해제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냈고 차단은 하지않은듯하나 연락이 되지를 않고있습니다.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할 수 있을까요?당시 100만원 입금내역과 남은 잔금 80만원 입금드리고 변경해드주신내용만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계정거래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180만원 정도로 계정을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100만원 먼저 입금하고 제 신분증 보내드리고 계정을 받았으며 남은 80만원 입금 전까지는 계정변경은 하지않고 비밀번호만 변경해서 사용하다가 1월즈음 남은 80만원을 모두 드리고 계정이메일 변경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을 잘 하다가 일이 바빠 한동안 하지못하던 중 4월 초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정잠금신청을 하고 주인분께 연락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잠금상태인데 주인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지고있는건 당시 100만원 그리고 80만원 잔금은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