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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일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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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후 연락이 안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에 계정을 180만원을 할부로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100만원 입금드리고 잔금 80만원을 다 주기 전에는 계정을 받고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사용하자고 합의를 하여 계정을 받아 비밀번호만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24년 1월에 80만원을 모두 드리게되어 계정이메일변경등을 하고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즈음에 계정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이메일에 연락이 와있어서 제가 계정잠금 신청을 하고 주인분께 계정잠금해제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냈고 차단은 하지않은듯하나 연락이 되지를 않고있습니다.

  • 경찰서에 사기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당시 100만원 입금내역과 남은 잔금 80만원 입금드리고 변경해드주신내용만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1월에 거래를 했는데, 약 5개월이 도과해서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계정거래시부터 차단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