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관련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작년 11월말에 18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2월달까지 잘 사용하다가 잠시 게임을 하지못하은사이 4월즈음 누군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잠금신청을하고 계정주인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즈음 계정주인분이 카톡을 확인한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지만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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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말에 180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2월달까지 잘 사용하다가 잠시 게임을 하지못하은사이 4월즈음 누군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잠금신청을하고 계정주인분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즈음 계정주인분이 카톡을 확인한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지만 이후 얼마지나지않아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