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평범한마카롱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빌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1년동안 계속 무시했습니다.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1년가까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한번 고쳤다고 하는데 매일다니는 저희는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지금은 잠금장치까지 아예 안되는데 안 고칩니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여러번 문자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일 큰 사건은 새벽이 외부인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와 (임대인이 몇달동안 수리하지 않아 계속 고장 난 상태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희 집 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해야하니 cctv확인부탁한다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무시당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더이상 이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생각했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이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이때도 무시했습니다.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번에도 연락무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연락갈거다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나갈거면 나가래요. 그동안 왜 연락에 무응답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왜 대답할 의무가 없죠?그렇게 어렵게 계약해지가 됐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었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내용이 임차인 개인 사정이 아니지 않나요?그래놓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가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내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하고 . 그래서 가서 내용을 얘기하니 저희한테는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고.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분명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보냈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는건 저희 내용증명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거잖아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네요.안전보장 문제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저희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계속되는 연락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수선 요구에도 연락무시 및 몇달째 수선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저희 연락 무시 및 두절 내용은 이렇습니다.1.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문자 읽고 무시.열흘뒤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무서에서 연락이 대신 옴.2.5월 26일 새벽시간 어떤 남자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앞에서 서성임. 임대인에게 문자 남김.읽고 무시.3.5월27일 아침 외부인이 새벽에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왔다는 판단하에 cctv확인후 경찰에 신고할테니 1층 cctv 확인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연락. 그리고 1층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 문자 읽고 무시.-몇달 뒤 새벽에 또 같은 사건 발생4.1층 현관문 유압 장치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월27일 수리 요청당시 고장난지 이미 두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음) 역시나 읽고 무시하고 연락 없고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 결국 9월16일 문이 안 열리는 사태까지 벌어짐. 11월 말 현재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5.10월 8일 관리비세부내역서 요청서 작성하여 보냈으나 연락무시6.10월 10일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시켜 선납하는데 실제 수도세가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수도요금 차액 반환 요청서를 보냈는데 또 무시.7.10월 25일 결국 위 모든 연락무시로 계약해지요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또한 무시.8.11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였는데 자기네들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해도 불응답할 가능성이 커 보여 해결이 안 될것 같다고 연락 받음.저는 이제 임대인에게 뭘 어떻게 하야할까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에게 관리비세부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빌라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관리비를 주변 빌라들에 비해 두배정도 내고 있어요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