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게 관리비세부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
빌라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주변 빌라들에 비해 두배정도 내고 있어요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은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의 항목·사용처·산정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으로 규정된 경우, 그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에 적용되지만, 빌라 등 준공동주택이라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상, 그 산정 기준과 내역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됩니다.실무상 접근
우선 관리비 항목별 내역서, 영수증, 계량기 검침기록 등을 요청하십시오. 전기·수도·가스·청소비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공용비용은 실제 청구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괄 정액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인건비·시설유지비·관리대행수수료 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대응 절차
① 임대인에게 구두 요청 후,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관리비 산정근거 및 지출내역 공개 요구”를 서면 요청하십시오.
② 계속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액사건심판(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통해 과다 징수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비 청구 명세와 실제 비용 간 차이가 명백하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정리
요약하면, 임차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성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과다하거나 불투명한 관리비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역 공개 요구 → 증거 확보 → 조정 또는 법적 청구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부내역 요청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명세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독촉을 하시다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항변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