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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속되는 연락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수선 요구에도 연락무시 및 몇달째 수선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저희 연락 무시 및 두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1.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

문자 읽고 무시.열흘뒤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무서에서 연락이 대신 옴.

2.5월 26일 새벽시간 어떤 남자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앞에서 서성임. 임대인에게 문자 남김.읽고 무시.

3.5월27일 아침 외부인이 새벽에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왔다는 판단하에 cctv확인후 경찰에 신고할테니 1층 cctv 확인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연락. 그리고 1층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 문자 읽고 무시.

-몇달 뒤 새벽에 또 같은 사건 발생

4.1층 현관문 유압 장치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월27일 수리 요청당시 고장난지 이미 두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음) 역시나 읽고 무시하고 연락 없고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

결국 9월16일 문이 안 열리는 사태까지 벌어짐. 11월 말 현재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

5.10월 8일 관리비세부내역서 요청서 작성하여 보냈으나 연락무시

6.10월 10일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시켜 선납하는데 실제 수도세가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수도요금 차액 반환 요청서를 보냈는데 또 무시.

7.10월 25일 결국 위 모든 연락무시로 계약해지요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또한 무시.

8.11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였는데 자기네들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해도 불응답할 가능성이 커 보여 해결이 안 될것 같다고 연락 받음.

저는 이제 임대인에게 뭘 어떻게 하야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반복적 연락 회피와 수선 의무 불이행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무응답이라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확정적으로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주거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현관 잠금장치 고장이나 외부 침입 위험은 안전 확보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수선을 거부하거나 관리비·수도요금 정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연락 무응답 내역, 수선 요청 기록, 관리비·수도요금 차액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분쟁조정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 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가압류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주거 안전 문제가 반복된 만큼 경찰 출동 기록과 CCTV 관련 문의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이 필요하다면 계약해지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회피한다면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해 향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